반응형 전체 글166 "건강보험료 더이상 많이 내지 마세요!" 건강보험료 줄이는 꿀팁 5가지 올 9월부터 건강보험료가 개편됩니다. 이전에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 추가 소득이 기존 3,400만원을 넘었을 때 보험료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기준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전체 직장 가입자 중 약 45만명 정도의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이라도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5가지 가족 구성원 피부양자 등록 첫 째는 가족 중 직장 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입니다. 직장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하게 된다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는 요건이 궁금하실 텐데요.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가족구.. 2022. 9. 13. 이전 1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16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