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누구든지 신호나 주차 위반 등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어떤 때는 과태료, 어떤 때는 벌금을 받게 되어 운전을 오래 한 운전자라도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헷갈리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제대로 한번 알아봅시다.
누구에게 적발되었는지에 따라 범칙금이냐 과태료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거나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단속된 경우는 범칙금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운전 중 흔하게 마주하게 되는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 경우 과태료라고 하는데요. 범칙금은 경찰관이 직접 적발을 한 뒤 차량 소유자가 아닌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입니다.
교통 법규를 어긴 운전자에게 바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자면 교통 법규를 어겨 범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인 형벌을 받는 의미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무인단속카메라의 경우 실제 운전자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가 되는데요. 따라서 차량 소유주 주소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통법규를 어긴 죄로 이에 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인데요. 범칙금과 다르게 법률 특성상 전과나 중대한 형벌로 치지 않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차이가 있다 보니 동일한 교통 법규를 어겼다 하더라도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20km 이하 초과 속도위반으로 통지서를 받게 되면 범칙금은 3만 원, 과태료는 4만 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저렴한 범칙금을 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범칙금은 벌점 유무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전산상에 남게 되고, 이는 자동차 보험 갱신 시 할인이나 할증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40km 이하 초과인 경우부터는 벌점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피하고자 한다면 과태료를 사전 납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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