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범 규정을 어겼다가 이를 다른 사람이 신고하게 되면 승용차 기준 7만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내년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주행하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무인카메라 같은 단속 장비에 적발되거나 다른 운전자가 블랙박스 등으로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7만원, 승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동안 이같은 '앞지르기 방법 위반'은 현장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 뒤 부과되는 '범칙금' 대상에만 해당됐습니다.
이에 앞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며 터널이나 교량 위 등 실선 구간에서 앞지르기를 하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를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은 지난 4월에 통과돼 이미 실시중에 있습니다.
운전자는 회전교차로 진입 30m 이전에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고 빠져나갈 때도 반드시 켜서 뒤따라오는 차에 진·출입 방향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밖에도 자전거나 손수레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긁은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뜨는 이른바 '뻉소니'를 하는 경우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변경된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고속도롤에서는 1차로가 추월 차로가 되며 그 외 좌·우 차선 구분을 통해 통행을 해야 합니다. 단, 버스 전용차로가 있을 경우에는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추월 차로로 계속 주행하는 것은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새로 신설되는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에도 해당되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범칙금은 승합차 기준 범칙금 8만원에 벌점 10점, 승용차라면 7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즉, 고속도로 1차로는 항상 비워둬야 합니다. 다만, 교통 상황에 따라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추월 차로 주행이 허용됩니다.
운전자라면 내년부터 개편되는 도로교통법을 꼭 숙지하시고 범칙금 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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