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쓰레기의 양은 늘어만 가고 버려진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 때문에 계속해서 분리수거 관련 과태료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분리수거 품목을 잘못 알고 있어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리배출 품목과 일반 쓰레기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품목별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
종이류
- 책 : 종이가 아닌 표지나, 플라스틱 스프링, 커버 등을 모두 제거한 후 배출하셔야 합니다.
- 신문 : 반듯하게 펴서 쌓은 후 납작하게 묶어서 배출합니다.
- 컵이나 팩 :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뒤 부피를 줄여서 배출합니다.
- 상자 : 스티커나 테이프와 같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납작하게 부피를 줄여서 배출합니다.
플라스틱
플라스틱의 경우,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운 뒤 스티커와 상표 등을 제거해 줍니다. 다른 재질인 부분은 제거하고 버리도록 해야 하며, 재질 분리가 어려운 것들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유리병
뚜껑과 라벨에 보증금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마트나 슈퍼에 반환해 빈 용기 보증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깨지거나 오염이 된 경우에는 환불 거부를 당할 수 있는 점 숙지 바랍니다.
* 빈 용기 보증금
- 190ml 이하 : 70원
- 190ml 이상 ~ 400ml 미만 : 100원
- 400ml 이상 ~ 1,000ml 미만 : 130원
- 1,000ml 이상 : 350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이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음식 포장 및 배달이 증가하며 플라스틱 사용량이 부쩍 늘었는데요. 여기서 플라스틱 쓰레기 중 일회용 숟가락과 포크, 빨대는 반드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이들은 재질 구분이 힘들고 크기도 작아 따로 선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별기계에 끼이게 되면 오히려 선별 과정에 문제가 생기니 일반 쓰레기로 구분하여 버리셔야 합니다.
또한 '플라스틱 OTHER' 마크가 찍힌 햇반 등의 즉석밥 용기 역시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합니다. 즉석밥 용기는 다양한 플라스틱 재질이 혼합되어 있어 오히려 재상 원료의 품질을 하락시키기 때문입니다.
계산을 하고 나면 받는 영수증 또한 종이류 분리수거가 아닌 종량제 봉투에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감열지로 만들어지는 영수증 또한 여러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일 포장재는 일반 스티로폼과 재질이 달라 이물질로 분류되며, 스티로폼이 아닌 반드시 일반 쓰레기로 분리 배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장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에어캡은 '비닐' 로 분리 배출이 가능합니다.
혼합배출 했을 시 과태료는?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등을 분리 배출 하지 않았을 때는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적발된 횟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데요. 첫 1회 적발 시에는 10만 원, 2회 째는 20만 원,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3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만 각 지역마다 조례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과태료 같은 경우도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자신이 속한 지역의 과태료 기준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리배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내용 꼭 숙지하셔서 억울하게 과태료 맞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요즘, 지자체에서 과태료 단속이 더 심해졌다고 하니 주위분들에게도 해당 내용 알려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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