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사로 추가돼 매장 내 사용이 제한되는데요. 편의점이나 제과점에서도 대규모점포와 마찬가지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맞을 수 있다는 일회용품 개정안, 꼭 기억하시어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일회용품 사용관련 개정된 정부정책
일회용품을 사용하다보면 경제적으로는 일회용품 생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하고 환경적으로는 불법 폐기물 발생과 환경 오염을 야기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1월 24일부터 추가로 규제되는 일회용품은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스틱 막대, 우산 비닐 등이 있으며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모두 금지됩니다.
또한 카페에서 일회용 컵 주문 시 300원을 추가 지불해야 일회용 컵에 주문이 가능하며 컵을 반환하면 냈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됩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적용 업장
1회용품 규제 적용대상 사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식품접객업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및 유흥음식점
- 집단 급식소 : 상시 1회 50인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식품제조 및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및 가공업
- 공중위생법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소매업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법,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운영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다만 식품접객업이나 집단급식소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억제 등 제외 대상이 됩니다.
-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 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적용대상 1회용품중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어 두어
사용할 수 있다. - 적용대상 1회용품 중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무상제공금지 제외
일회용품 규제 항목
- 1회용컵, 접시, 용기(종이나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단, 전분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이나 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한된 것만 해당)
- 1회용 치약, 샴푸, 린스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1회용 응원용품
- 1회용 비닐 식탁보
일회용품의 사용 규제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잘 참고하시어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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