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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사고났을 시 나라에서 보험금 지급해줍니다!!" 무료로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시민안전보험

by 트렌드해커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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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내지 않아도 보장받는 '시민안전보험' 들어보셨나요?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 및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및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할 때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이 이뤄집니다. 오늘은 내 돈 들이지 않고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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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은 국가에서 보험사와 계약하여 맺은 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험료를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이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민이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당했을 시, 피해자가 거주 중인 지자체에서 작게는 수십 만원부터 많게는 수 천만원 까지 보상해주며, 개인이 들어 놓은 보험과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2015년 충남 논산시를 최초 시작으로 21년 8월 기준 전국 지자체의 약 92%, 209개에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보장 항목 및 보장 한도

보장 항목은 총 36개 항목이며 보장한도는 최소 5백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지차별 예산에 따라 보상 항목 및 한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21년 기준 지급된 보험금은 2천 여건이며, 보험금 액수도 70억 원이 넘습니다. 보통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를 가장 많이 지원하지만, 이 또한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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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연재난 사망
  2.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3. 화재 및 폭발, 붕괴 사망·후유장애
  4. 유독성 물질 사망
  5.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6.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입원일당
  7.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8. 스쿨존 사고
  9. 실버존 사고
  10. 물놀이 사망
  11.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12. 의사상자 상해 사망·후유장해
  13. 헌혈 후유증 보상금
  14. 외상성 절단 진단 위로금
  15. 자전거 상해 사망·후유장해
  16. 헌혈 후유증 보상금
  17. 외상성 절단 진단 위로금
  18. 자전거 상해 사망·후유장해
  19. 개인 이동수단 사망·후유장해
  20. 감염병 사망 위로금
  21. 특정 여가활동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22. 야생동물 피해보상 상해 의료비
  23. 개 물림 진료비
  24. 개 물림 사망·후유장해 등 36개

시민안전보험 가입 지자체 확인방법

시민안전보험 확인 방법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 후, '시민안전보험' 검색 후 자신의 거주 지역의 보장 내용 및 금액,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지자체 확인 바로가기 👆

시민안전보험 신청방법

시민안전보험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신이 거주 중인 지역을 검색
  2. 보험 및 공제사 명에 적혀있는 문의처에 전화하여 신청
  3.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사고 사실을 검토 후, 사고처리 절차 안내
  4. 단, 청구 기간은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5.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시, 유가족 및 대리인이 대리 청구 가능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고가 났을 시, 보험을 들어 놓지 않아 곤란함을 겪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해당 보험의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무료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이니 꼭 확인하시어 다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 혜택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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