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내가 아무리 베스트 드라이버라도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기 때문이죠. 교통사고를 당했을 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경험이 많지 않아 미숙하게 대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교통사고 당했을 시 최대한 손해보지 않는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병원은 무조건 본인이 원하는 병원을 가라
보면 교통사고만 전문으로 진료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병원은 절대 가셔서는 안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의 경우 보험회사 직원이 워낙 자주 드나들다보니 의사랑 친해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의료 진단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본인이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 가거나, 지인들에게 추천받아서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합의금 선제시는 절대 금물! 보험사 직원의 거짓말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보험사 직원은 워낙 많은 합의 경험이 있다보니 심리싸움의 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보험사 직원은 교통사고 처리 시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라고 묻는데요. 이때 절대 쉽게 응해서는 안됩니다.
보험사 직원의 대표적인 거짓말들을 나열해보자면, "퇴원하기 전에 합의를 보아야 합의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 "병원에 오래있는 것은 뱅원 배만 불려주는 것이다" "받을 수 있는 합의금에서 입원비는 제외하고 준다. 고로 오래 병원에 있을수록 받게 되는 합의금은 줄어든다" 이 3가지는 대표적인 보험사 직원의 3대 거짓말이니 절대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데요. 쉽게 합의를 보았다가 나중에 갑자기 심한 후유증이 생긴다면 결국 본인 돈으로 치료를 해야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여유있게 마음을 먹으시고,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다 받고 합의는 섣불리 하셔서는 안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 절대 보험사 직원의 사인 요구에 대충 보고 사인하지마라
사고로 인해 입원을 하게 되면 보험사 직원이 분명 사인을 요구하게 될 텐데요. 이때는 반드시 해당 내용들은 천천히 읽어보고, 본인이 불리할 것 같거나 애매한 조항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특히 "진료기록열람동의" 이 부분은 절대 사인을 해서는 안됩니다. 열람을 동의하는 순간 보험사에 속한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짓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사인해서는 안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4.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합의금도 잘 받을 수 있다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치료를 받지도 않으면서 아프다고 합의를 안해주는 환자에게 더 많은 합의금을 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치료를 열심히 꾸준히 받는 환자한테는 합의금을 많이 주더라도 빨리 합의를 끝내는 것이 더 회사 입장에서 이득이 되겠지요.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그 외 보험은 2년이기 때문에 빨리 합의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내 몸을 천천히 관찰하며 치료를 잘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5. 초과심의
보험사는 순진한 사람의 경우 회사의 내부적인 보상기준 보다 적은 보상을 해주고 반대로 뭔가를 제대로 알고 따져드는 사람에게는 사내 보상기준 보다는 많고 소송하여 판결나는 예상금액보다는 적은 중간 액수에 합의할 것을 유도하는데요. 쉽게 말해 예상판결액의 80% 정도의 액수를 합의금으로 지급함으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일찍 종결짓자는 좋은 취지입니다. 이는 보험사가 처음에 사내 보상기준이라고 제시한 금액보다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물론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피해자는 더 많은 합의금을 탈 수도 있겠지만, 소송까지 가게 되면 피해자도 이것저것 신경써야 할 것이 많기도 하니 제시된 금액으로 합의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시 대처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교통사고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꼭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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