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는 아무런 의식없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부모 자식간 계좌이체는 더더욱이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가족간 계좌이체는 일단 증여로 추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서 추징이란, 국세청이 아닌 납세자가 증여가 아닌 사실을 입증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납세자가 입증을 못할 경우 실제 증여가 아니더라도 억울하게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가족간 계좌 이체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증여세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간 계좌이체도 증여로 볼까?
많은 분들이 배우자간 계좌이체도 증여로 추징되냐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배우자는 경제공동체로 '부부사이에는 증여외에도 사회통념상 공동생활 편의, 배우자의 자금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증여를 추징할 수 없다'고 판결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배우자간 계좌이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다만 배우자의 소득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돈을 증여받아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언제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할까?
하루에도 수 천만 건의 계좌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세청이 매번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다만 현급입출금은 하루 거래금액이 1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가 되는데요.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조사, 사업장 세무조사, 상속세 세무조사는 각각 3년, 5년, 10년간 계좌이체내역을 조사하기 때문에 가족간 계좌이체는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계산과 세율
증여세는 현금 외의 다른 부동산 같은 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된 증여재산가액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여세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가족간 증여세 증여한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가족인 경우에는 일정금액 이하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가족간 증여세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자 | 공제한도액 |
배우자간 | 6억 원 |
직계존속 |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기타친족 | 1천만 원 |
위 공제 한도액은 10년 간의 누계 한도액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면 다시 공제받아 가족간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럼 자녀에게 어떻게 증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미성년자의 경우 10년에 2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며 성인이 된 이후에는 10년에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 증여를 미리 준비한다면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하고, 10살에 2천만 원을 추가 증여하고, 20살이 되면 5천만 원을 증여해서 약 9천만 원을 비과세로 증여를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인데요.
30살에 또 5천만 원을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니, 보통 결혼 자금으로 1억 4천만 원 정도를 비과세로 자녀들에게 증여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증여시 안 좋은 점도 물론 존재한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를 한 후,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어 다시 자녀의 통장에서 증여한 돈을 부모가 쓰게 될 경우에는 재증여로 간주가 되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주식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매수·매도를 자주 할 경우 차명계좌 투자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가급적 매수·매도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으로 수익을 실현할 경우, 미국주식의 경우 250만 원 이상 구간부터 22% 세금이 나오며, 연간 100만 원 이상 수익이 날 경우 자녀 인적공제에서도 제외되므로, 이 점 꼭 유의하셔서 증여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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