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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코로나 걸리면 나라에서 돈 줍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by 트렌드해커 202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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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7월 11일부터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대상을 개편하였습니다. 7월 11일부터 개편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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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이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직장 내 직원이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되었을 경우, 회사에서 인건비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보에서 이를 지원해주는 지원금 제도인데요. 만약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되었다면 개인별로 따로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신청자격

2022년 7월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된 분들 중에서 유급 휴가 지원금 신청을 원하신다면, 우선 기업의 규모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중소 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되고 있던 내용에서 최근에 개편되어 현재는 30인 미만 사업장에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근로자 수는 신청 당시 국민 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를 토대로 적용이 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금액

많은 분들이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금액을 가장 궁금해 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개편 전에는 1일 최대 73,000원을 최대 7일까지 지급을 했지만, 개편 이후 1일 45,000원을 최대 5일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개편이 된 후 최대 수령할 수 있는 지원금은 225,000원이며, 개편이 된 이후 산정일에서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가 되고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서류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혹은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각 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원 및 격리된 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격리 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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