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는 하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가구(전문직 제외)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금 바로 알아봅시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각각의 자격요건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해당되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수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재산 요건 : 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가구원 모두의 현재 소유 중인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증권자산, 회원권 등이 있으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소득 요건 : 연간 총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는데 가구별 금액은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3) 가구원 요건 : 소득 요건과 동일하게 가구별 기준이 나뉩니다.
- 단독가구 : 70세 이상 직계존속 X, 배우자 및 부양자녀 X
* 단, 자매 또는 형제와 함께 거주 중인 경우 단독가구로 인정 - 홀벌이가구 : 70세 이상 직계존속 O, 배우자 및 부양자녀 O
*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세전 300만원 미만일 것 - 맞벌이가구: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세전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기간
2022년 상반기분은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21년 정기신청분은 지난 5월 31일까지로 마감되었지만, 기한 후 신청기간이 올해 11월 30일까지 할 수 있으므로 대상이 되는 분들은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 건부터는 장려금의 10%가 차감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총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유선전화 : 국세청 1544 - 9944로 전화 후, "안내멘트에 따라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및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가 가능합니다.
2) 홈택스 :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소득명세서/계좌정보 등 확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손택스(모바일 어플) : 손택스 어플 설치를 완료한 후 2)번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2022년 상반기 지급분은 올해 12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잊지마시고 9월 15일까지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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