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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추석! 한가위!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당연히 됩니다!" 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에 따라,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은 대중교통 탑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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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중교통 탑승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출발 전 예방접종 등 필요서류 등을 챙겨야 합니다. 이동장(케이지)는 필수겠지요?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중교통 탑승 시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 역 또는 열차 안에서 이동장(케이지)을 절대 열어선 안 돼요!
✅ 반려동물 지정 좌석이 없을 시 이동장은 좌석 아래 위치해 주세요!
✅ 반려동물 소리, 행동, 냄새 등으로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면 안 돼요.
*단, 안내견은 항상 동반 탑승이 가능합니다.
코레일&SRT 반려동물 탑승 방법
- 준비서류 :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 증명 서류
- 탑승 가능 동물 : 개, 고양이 등의 소형 동물(투견, 맹금류, 뱀 등은 X)
- 탑승 가능 마릿수 : 코레일) 최대 2마리(1탑승객 1이동장), SRT) 제한 없음
- 이동장 크기 : 코레일)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 SRT) 25x60x30 내외
- 반려동물 지정 좌석 : 코레일) 있음(성인 요금 결제), SRT) 없음
국내선 비행기 반려동물 탑승 방법
- 준비하기 : 반려동물 운송서비스 사전 신청, 운송 서약서 작성, 항공사 별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수
- 탑승 방법 : 기내 동반 탑승, 화물칸 위탁 운송
- 탑승 규정 : 항공사 별로 탑승규정이 다르므로 각 항공사별 서비스 센터에 문의
고속버스 반려동물 탑승 방법
- 이동장 크기 : 50X40X20cm 미만
- 무게 : 10kg 이하(이동장과 반려동물 총합)
- 반려견용 옆좌석 구매 가능
코 앞으로 다가온 민족 대명절! 이 점 잘 알아보셔서 우리의 가족 강아지, 고양이들과 함께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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