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노후를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해당 되는 분이라면 1년에 약 26만 원이나 더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포스팅 참고하셔서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꼭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제도란?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제도란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는 분들이라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해당 사실을 잘 몰라서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부양가족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은 분이라면 부양가족 추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하게 되면 소급 적용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때동안 못 받은 혜택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여도 부양가족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양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이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제도 자격 요건
부양가족 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중 하나라도 받고 있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국민연금과 별도로 지금되는 연금이라고 합니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배우자인 경우(사실혼 포함) 가능하며, 자녀는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이상이어야 하며, 자녀의 경우에는 결혼 전에 생긴 자녀와 입양 자녀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부모의 경우 만 62세 또는 장애 2급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한 세대로 되어 있어야 하며, 배우자의 부모나, 계모·계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연금 지급 금액
부양가족연금 지급 급액은 소득 수준이나 가입기간, 국민연금을 얼마를 받느냐는 관계 없이 매년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21년 기준 배우자는 1년 간 총 263,06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나 부모의 경우 1년 간 175,33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 신청 제외 대상
단, 위의 조건을 충족하나 부양가족연금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부양 가족이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 부양가족에 해당되어도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수령할 경우, 한사람이 2명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 가족일 경우 부양가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할 경우 부양가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 시 참고 바랍니다.
부양가족연금 신청 방법
부양가족연금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거주지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1인당 약 26만 원씩 더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절대로 먼저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해야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꼼꼼히 다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양가족연금에 대해 해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국민연금공단콜센터 1355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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