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한국의 반려 가구가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즉, 4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른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펫 시장은 지속해서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은 의료보험 혜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한번 아프게 되면, 들어가는 돈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이 글을 읽고 계시리라 생각이되는데요. 혹시 '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당 제도는 2022년부터 새로 시행된 제도인데요. 가구당 두 마리까지 지원이 되며, 한 마리 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꼼꼼히 살피셔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합시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필수 진료 최대 30만원까지 : 지원금 19만원 + 자기 부담금 만원 + 병원 재능기부 10만원 상당
- 선택 진료 최대 20만원까지 : 질병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진료는 기초 건강검진을 비롯한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필수진료와 건강검진에서 발견한 질병치료, 중성화수술 등 선택 진료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미용이나 영양제 등의 처방 지원은 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진료 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5천 원의 자기 부담금 초과 시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지원 기준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월 1,944,812원
- 2인 가구 : 월 3,260,085원
- 3인 가구 : 월 4,194,701원
- 4인 가구 : 월 5,121,080원
자격 조건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려견 동물 등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등록인 경우에는 동물 등록 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칩'사업을 이용하면 1만 원에 등록이 가능한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각 거주지의 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중앙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현재는 서울, 경기,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시, 군, 구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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