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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지긋지긋한 주차난, 이걸로 해결했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 신청방법

by 트렌드해커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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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차량 보유수가 늘어남에 따라 주차난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주거지 전용주차장'이라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주차시설을 바로 잡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교통환경개선과 지역주민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차제 사업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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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전용주차장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 구획선을 설치해 신청한 주민에게 일정 요금을 받고 특정 주차구간을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권을 부여합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 배정순위로는 해당 지역의 인근 거주자, 사업자, 장애인, 소형차 차주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합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 신청조건

주거지 전용주차장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
  • 사업자일 경우,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상가에 점포 운영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
  • 법인일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한 법인차량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명의 차량 사용
  • 신청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근무지가 해당 지역일 경우

물론 위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화물차량이나 여객자동차 등 신청 제외 조건도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신청 제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5톤 초과 화물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길이 5.5m 이상 차량
  •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개인택시, 용달화물차는 신청 가능)
  •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기능미유지 등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주민
  • 발화성, 인화성 물집 탑재 운반차량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주거지 전용주차장 요금

주거지 전용주차장 요금은 지자체 마다 다르다 평균 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규모 주차장>

  • 전일 : 월 4만원
  • 1급지 : 월 6만원

<이면도로 주차장>

  • 전일 : 월 3만원
  • 주간/야간 : 월 2만원

* 전일 주차의 기준은 00시에서 24시이고, 주간 주차 시간은 08시부터 24시 이며, 야간 주차의 경우 20시부터 익일 8시인 점 참고 바랍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 신청방법

많은 분들이 주거지 전용주차장 신청방법이 가장 궁금하셨을텐데요. 일단 주거지 전용 주차장 사업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지 여부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지자체에서 주거지 전용주차장 사업을 시행중이라면,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거지 전용주차장현황] 관련 페이지로 이동하면 현재 주차장 현황 및 주소, 주차장 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각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각 구청마다 대기자수, 주차장명, 주차면수 등 홈페이지에서 상세 확인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한 지자체도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주차난으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 지자체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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