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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건강보험료 더이상 많이 내지 마세요!" 건강보험료 줄이는 꿀팁 5가지

by 트렌드해커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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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부터 건강보험료가 개편됩니다. 이전에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 추가 소득이 기존 3,400만원을 넘었을 때 보험료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기준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전체 직장 가입자 중 약 45만명 정도의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이라도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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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5가지

가족 구성원 피부양자 등록

첫 째는 가족 중 직장 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입니다. 직장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하게 된다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는 요건이 궁금하실 텐데요.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 소득요건, 재산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소득 요건>

  • 소득 부부의 연간 합산 소득이 3,400만원 이하
  • 사업소득 X
  • 프리랜서같이 사업자등록, 미등록 시 500만원 이하

<재산 요건>

  • 재산세과표가 9억원 이하
  • 재산세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세과표가 5억 4천만 원 ~ 9억 원 사이의 경우, 연간 합산 소득이 1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함.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이라면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을 활용

지역가입자 변경 후 납부할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였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퇴직 전 직장보험료 본인부담분 수준으로 최대 36개월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 전 18개 월 중 12개 월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 신청기한은 퇴사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처음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나온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 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은 공단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및 전화, 팩스로 가능합니다.

절세 금융상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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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연금 소득의 부피를 키우는 것입니다. 다른 소득에 비해 연금소득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 30%만 포함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합니다. 

 

주택 및 자동차, 토지는 과세대상에 100% 포함되지만 금융상품의 경우는 재산 측정 시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그만큼 보험료가 적어집니다. 

 

건보료와 기초연금을 비교하셔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인 법인설립

직장인이라면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으로 임대수입 및 배당소득을 연 2천만 원까지 설정하고 법인으로 임대 소득을 계속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통한 직장가입자 등재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50%씩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적어집니다. 또한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 및 재산, 자동차에 대해서 모두 부과하는 지역 가입자 보다 유리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많지 않더라도 무조건 재취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취업 1년 후 퇴사를 하더라도, 다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36개월 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건보료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선 직장 다니는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임의계속가입' 혹은 '재취업'을 추가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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