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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무주택자라면 주목하셔야 합니다!!" LH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

by 트렌드해커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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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 내집마련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집값이 내려갔다고 해도 수도권에서 내 집 하나 갖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로 인해 청약 통장을 활용하여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무주택자들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영구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오늘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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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란?

영구임대아파트란 국가, 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 최대 50년 간 임대가 가능하며, 임대주택 유형 중 가장 긴 임대기간을 보장합니다. 

 

정부의 재정을 지원받아 전용 26.34m^2에서 42.68m^2 규모의 주택을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데요. 주변 지역 시세의 30%보다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가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영구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아예 영구는 아니며 주로 2년 단위 소득에 맞추어 갱신하게 되며 계약 후 2년 뒤, 그해 소득과 자산 조건이 해당되어야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고하면,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을 말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했다면 아래 우선공급 대상을 확인해야 할 텐데요. 

 

<입주조건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65세 이상인자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입주조건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임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소득 100% 이하

* 다만 영구임대아파트에 따라 2순위는 모집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입주 공고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및 임대료

영구임대아파트의 표준 임대보증금과 표준 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준 임대보증금과 표준 임대료는 매년 3월 3일에 고시되며, 자재 값 변동 등으로 인해 재고시 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구분 급지기준 표준 임대보증금(원) 표준 임대료(원)
1급지 서울특별시 102,796 2,048
2급지 광역시 및 수도권 97,486 1,941
3급지 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청 소재지 92,391 1,838
4급지 그 밖의 지역 87,698 1,744

표준 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는 주거전용면적 기준인 점 참고 바랍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영구임대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입주 신청 전 LH주택공사 청약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모집조건에 해당된다면 그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에 서류를 작성 후 제출
  2. 동사무소 사회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예비 입주자 명단 작성
  3. LH주택공사에 통보
  4.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에서 퇴거 세대가 발생 시 예비 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
  5. 입주

* 다만,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되면 선정이 취소됩니다. 계약 기간은 2년이며, 2년 경과 후 입주 자격을 재확인 하고 다시 2년 갱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에 필요한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입주자격이 다소 까다롭고, 주거 면적이 크게 넓은 편은 아니지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무주택자라면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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