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내지 않아도 보장받는 '시민안전보험' 들어보셨나요?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 및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및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할 때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이 이뤄집니다. 오늘은 내 돈 들이지 않고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봅시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은 국가에서 보험사와 계약하여 맺은 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험료를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이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민이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당했을 시, 피해자가 거주 중인 지자체에서 작게는 수십 만원부터 많게는 수 천만원 까지 보상해주며, 개인이 들어 놓은 보험과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2015년 충남 논산시를 최초 시작으로 21년 8월 기준 전국 지자체의 약 92%, 209개에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보장 항목 및 보장 한도
보장 항목은 총 36개 항목이며 보장한도는 최소 5백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지차별 예산에 따라 보상 항목 및 한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21년 기준 지급된 보험금은 2천 여건이며, 보험금 액수도 70억 원이 넘습니다. 보통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를 가장 많이 지원하지만, 이 또한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자연재난 사망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화재 및 폭발, 붕괴 사망·후유장애
- 유독성 물질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입원일당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 스쿨존 사고
- 실버존 사고
- 물놀이 사망
-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 의사상자 상해 사망·후유장해
- 헌혈 후유증 보상금
- 외상성 절단 진단 위로금
- 자전거 상해 사망·후유장해
- 헌혈 후유증 보상금
- 외상성 절단 진단 위로금
- 자전거 상해 사망·후유장해
- 개인 이동수단 사망·후유장해
- 감염병 사망 위로금
- 특정 여가활동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 야생동물 피해보상 상해 의료비
- 개 물림 진료비
- 개 물림 사망·후유장해 등 36개
시민안전보험 가입 지자체 확인방법
시민안전보험 확인 방법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 후, '시민안전보험' 검색 후 자신의 거주 지역의 보장 내용 및 금액,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신청방법
시민안전보험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신이 거주 중인 지역을 검색
- 보험 및 공제사 명에 적혀있는 문의처에 전화하여 신청
-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사고 사실을 검토 후, 사고처리 절차 안내
- 단, 청구 기간은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시, 유가족 및 대리인이 대리 청구 가능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고가 났을 시, 보험을 들어 놓지 않아 곤란함을 겪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해당 보험의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무료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이니 꼭 확인하시어 다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 혜택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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