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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최대 598만원까지 돌려준다는 의료비, 신청하고 꼭 돌려받으세요!!" 내가 낸 병원비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

by 트렌드해커 202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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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환급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대상자 평균 1인당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데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 나도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꼭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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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사후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4년부터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제도를 운영중에 있는데요.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0년 대비 8만 9188명 늘었고, 지급액은 2020년 대비 1389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액이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 대상자라면 잊지 말고 꼭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사례

해당 제도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분이라면 아래 사례를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 전라북도 김제시에 사는 62세 A님은 2021년 중증난치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4,0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산정특례 혜택 등에 따른 3,500만 원의 공단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의료비 545만 원이 나왔다.

 

- 2022년 8월에 A님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1분위, 본인부담상한액 81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438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를 통해, A님은 2021년 상한제 제외 비용 26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519만 원 중 81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438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공단 누리집 홈페이지, THE건강보험앱, 전화 1577-1000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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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속
  2. 공동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3. 돌려받을 상한제 사후 환급금 확인 후 신청하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최대 3년까지 유효기간으로 3년 뒤에는 소멸된다고 하니, 환급 받을 금액이 있다면 3년 이내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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