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 정산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매년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환급 받으려고 이것저것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 연말정산의 핵심은 아무래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항인만큼 연말 정산에서 카드 소득 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그게 뭔데?
연말정산이란 국가에서 각 개인에게 거둔 세금을 정확히 거두었는지 확인하는 일종의 절차입니다. 국세청은 일년동안 근로소득세 등 미리 떼어간 소득세를 개인의 소득 및 지출에 따라 더 거둬간 경우에는 환급을, 덜 거둬간 경우에는 추가로 부과하게 되는데요. 소득 정도나 지출 종류에 따라 개인별로 부담하는 세액이 많으니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선물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세금 폭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확인하시어 세금 폭탄 맞는 일은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자!
소비자가 근로자라면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인 25%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간 3백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때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그간 많았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더불어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행도 3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이 적은 배우자 카드를 우선 사용하기!
연말 정산 카드 소득공제 시 연 소득과 카드 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이 되지 않고 각각 산정이 되는데요. 따라서 같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낮을 수록 소득공제 요건을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금액 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니 부부의 각각 소득세율 적용구간을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가족카드의 경우에는 누가 사용하든 간에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 명의자가 받는 것도 참고 하시어 연간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거나 자녀의 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추가적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잊지말고 꼼꼼하게 챙기자!
총 급여의 25% 이상을 소비로 지출했다면 현금영수증으로 3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혹시나 깜빡한 영수증이 있다면 홈텍스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어 현금영수증 혜택을 다 챙기시길 바랍니다.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액을 확인하자!
카드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 카드 소득공제 한도 금액인 300만 원과는 별도로 각각 1백만 원씩 추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상관없이 적용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누가 공제 받을지, 형제가 모두 직장생활을 한다면 부모님을 누가 공제받을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이때는 연봉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가족 전체의 세금 합계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 연봉자 가족원에게 타 가족들의 공제를 몰아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13월이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 꿀팁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해 합리적인 소비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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