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새로운 보이스피싱으로 떠오른 '카카오뱅크 통장협박'이 한창 이슈인데요. '통장 협박' 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일단 범죄수익금으로 추청되는 돈이 흘러간 계좌를 모두 거래 정지시킨다는 점을 악용한 신종 수법입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이런 식으로 피해자의 계좌를 정지시키고는 "돈을 주면 정지된 계좌를 풀어주겠다"고 꼬드기며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뜯어냅니다. 지금부터 통장협박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관련 영상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장 협박, 자세히 알아보자
1. 위 사진과 같이 어느날 입금내역이 있고 은행에서 계좌가 정지되어있다는 문자를 받는다.
2. 입금을 한 사람이 즉시 신고하면 계좌는 즉시 정지 처리
3. 다음날이 되면 카카오톡 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 계좌가 비대면 거래 정지될 예정이며, ATM 기기 사용 불가
(즉, 은행에 방문 후 직접 청구 거래만 가능)
4. 내 계좌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은행에선 이의 제기 신청 대상자가 아니며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 하고 최대 3개월~4개월이 소요 예정
* 여기서 이 보이스피싱의 무서운 점은 통장 협박을 당한 사람은 할 수 있는 대처법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계좌 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은행 중개로 '반환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또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지를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텔레그렘을 통해 입금자에게서 연락이 올 텐데요. 보통 150~200만 원을 주면 바로 풀어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웃긴 점은 거절하면 가격을 낮춰준다는 점이지요. 하지만 돈을 보낸다고 해서 해지해 줄 사기꾼들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사기꾼들에게 송금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통장협박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첫 째로, 피해 은행에 이의 제기 신청서를 제출 후 은행 금융 사기 대응 팀에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 은행 측에서는 이의 제기 신청의 대상은 아니지만, 자금 반환 동의서를 작성하면 피해자와 고객 간의 중계 역할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반환 동의서, 본인사실 확인서, 신분증 사본입니다. 이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은행 측에 보내면 됩니다.
마치며 '통장 협박' 이라는 신종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카카오뱅크만으로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느 은행이든 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통장 협박을 당하게 되면, 곧바로 은행에 신고하셔서 계좌 정지를 당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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