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적용된 몇 가지 달라진 도로교통법이 있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법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내용을 조금 보완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부분을 낯설어 하는 운전자들이 많은데요. 어겼다간 벌금 폭탄 맞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회전은 일단 정지!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규칙이 강화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들어온 상태여도 보행자가 없다면 그냥 지나가곤 했는데요.
지난해까지는 교통흐름을 우선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지나가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보행자 보호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정해지면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만나면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단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지나가면 됩니다. 단! 운전자가 일시정지하지 않았거나, 보행자가 횡단보도 내에 있는 상황에서 우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큰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보행자가 횡단보도 내에 있음에도 우회전한다면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중복 단속되면 보험료도 할증된다는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면도로에서는 무조건 천천히!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도 운전자가 신경 써야 할 구역들이 많습니다.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자 보호구역도 존재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자체장이 필요에 따라 보행자 우선 도로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게 되면 무시무시한 과태료를 맞게 됩니다. 제한속도 20km 이하로 넘겨서 단속되었을 경우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을 받습니다.
만약 20km 초과, 시속 40km 이하 과속했을 경우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되며, 40km 초과, 시속 60km 이하의 경우 범칙금 12만원에 벌점이 무려 60점까지 부과됩니다.
60km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범칙금 16만원에 벌점이 120점이 부과되는데요.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처벌 강화!!
이전까지만 해도 교통사고를 냈을 때 사고 부담금은 대인은 최대 1천만 원, 대물은 최대 5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법이 강화되어 사고 부담금이 대인은 최대 1억원, 대물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5명이 각각 중대한 부상을 입고 고액의 물적 피해를 입었다면 음주 운전자는 최대 7억 5천만 원까지 사고 부담금을 물어야 합니다.
* 2022년 새롭게 달라진 교통법규를 꼭 숙지하시어 안전 운행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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