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넌 전 11명의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54)이 오는 10월에 출소한다.
1일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개인 신상이라 정확한 출소 날짜는 알 수 없지만, 10월 중에 출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파주시·일산 등지에서 9세부터 17세까지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했다.
그는 "무거운 짐을 드는 데 도와달라"는 등의 말로 학생들을 유인해 승합차를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근식은 범행 당시 이미 전과 19범이었는데, 200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2006년 5월 8일에 출소한 뒤 16일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는 성적 콤플렉스로 성인 여성과의 정상적인 만남이 어려워지자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6년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김 씨가 판결이 무겁다며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근식의 출소 예정일은 당초 작년이었으나, 그가 복역 중 두 차례 폭행 사건에 휘말려 형기가 1년 정도 늘었다고 한다.
2006년 형이 확정된 김근식은 '성범죄자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은 바 있다. 김근식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
·고지명령 적용 전 범행을 저질러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이 같은 논란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 청구를 했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져 출소와 동시에 정보가 공개가 될 예정이다.
가장 많이 본 보드 TOP 3 ✅
▶"1인당 300만원 받아가세요!!" 최대 300만원까지 준다는 근로장려금 혹시 나도 대상자?
▶"9월 1일부터~9월 7일까지 영수증 절대 버리지마세요!!" 영수증이 복권이 되는 상생소비복권
▶"알고도 당한다"는 보이스피싱 신종수법, 부모님께 꼭 알려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