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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1인당 300만원 받아가세요!!" 최대 300만원까지 준다는 근로장려금 혹시 나도 대상자?

by 트렌드해커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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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혹은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올해 근로장려금은 2021년 기준으로 지난 8월 26일에 지급됐습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예정보다 한 달 빨리 지급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근로장려금을 받으셨나요? 까먹고 신청 못 하신 분도 있으실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래 글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실수로 신청 못하신 분이라면 꼭!! 신청하시어 300만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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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크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소득, 가구원 이 세 가지가 요건입니다. 재산 기준은 등본상 적혀있는 가구원 모두가 갖고 있는 재산 합계억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재산을 합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라도 1억 4천만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50% 깎여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3가지로 나뉘는데 단독 가구일 경우 연 2200만원, 홀벌이가구일 경우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일 경우에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연간 총 소득액 기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고 70세 이상인 직계 가족이 없을 경우입니다. 단, 형제 자매와 함께 살고 있으면 단독가구로 인정됩니다. 홀벌이 가구는 70세 이상인 직계 가족이 있고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단,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세전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급여액이 세전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화입니다. 국세청 대표 번호인 1544-9944로 전화하시면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텍스'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홈텍스 휴대폰 앱인 '손텍스'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곧 2022년 상반기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주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일이 다가옵니다. 이번 신청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이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1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올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으니 꼭 신청해서 300만원 타가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지금바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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